충북 보은 생활치료센터에서 달아난 불법 체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다가 달아나 검거됐다.
1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 거리에서 러시아 국적 40대 외국인 A씨와 B씨가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발견됐다.
이 차량은 당시 순찰중이었던 평택경찰서 청북파출소가 발견했고 이후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러시아인 1명은 툭수절도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다. 다른 1명은 강도상해, 특수강도,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복역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 출국을 기다리던 중 코로나19에 감염, 보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애초 생활치료센터 관리 주체인 충북도는 탈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으나 법무부 직원 2명이 감시하는 조건으로 확진자 입소를 허가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감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치료센터 4층에 나란히 입소한 A씨와 B씨는 방안 커튼을 이용해 만든 줄을 이용,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 치료 목적인 까닭에 방문 잠금장치와 같은 보안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또 센터 안팎에 폐쇄회로(CC)TV 10여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도주하는 모습을 본 관계자는 없었다.
보은경찰서는 이들의 신병을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인계하는 한편 감염병 관련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