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10.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부터 '선별입건' 대신 '자동입건'을 도입하고 '조건부 이첩' 조항을 삭제한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지난 1월26일 입법예고 했으며 오는 14일 관보게재 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그동안 고소·고발로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분석조사담당실에 보내 기초조사 후 직접 수사할 사건을 솎아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자동입건'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자동입건 제도에서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공직범죄사건, 진정사건, 내사사건, 조사사건으로 분류해 수리한다. 공직범죄사건으로 접수되면 즉시 입건한다. 다만 내사사건이나, 진정사건, 조사사건은 조사나 일정범위의 수사를 거친 뒤 입건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자동입건 제도로 바뀌면서 그동안 기초조사 후 입건 여부를 결정했던 사건조사분석관실은 14일부로 폐지된다.

또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제도를 도입한다. 공수처장이 결정한 수사·기소 분리사건에 한해 공소부가 종국처분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수사부에도 공소 기능이 일부 생겼다.


공소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공수처는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공소부 검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다만 공수처는 "공소부가 담당하는 사건수가 줄어들기는 하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만 선택적으로 집중하게 함으로써 공소부의 역할이 실질화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건부 이첩' 조항은 다시 없어진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면서 검찰수사가 끝나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 조항에 없는 수사지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같은 해 5월 공수처는 조건부 이첩을 명문화하는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지만 반발을 샀다. 특히 공수처가 조건부 이첩으로 넘긴 사건을 검찰이 직접 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은 지난 4일 열린 첫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쳤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인권수사연구관 신설을 포함한 개정 직제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인권수사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 역시 오는 14일 시행한다.

인권수사정책관은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을 확보하면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수사방식을 모색하고 인권친화적 수사와 적법절차 준수 교육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반면 이름이 비슷한 기존 인권감찰관은 이미 진행된 수사에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경위를 파악해 징계 등 사후적 역할을 하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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