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김진 기자 = 경찰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에 따르면 경찰은 Δ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제도 Δ조사사건 도입 Δ경찰의 체포·구속영장 신청 조항 삭제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을 보면 공수처장이 결정한 수사·기소 분리사건에 한해서만 공소부(공소담당검사)가 종국처분에 관여하게 되고, 수사부에서도 공소 기능 일부가 생기게 된다.
경찰은 이같은 개정안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현행대로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도 공수처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데, 이러면 공정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기에 제도보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사사건 도입과 관련해 경찰은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근거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내사·진정사건과 실질적으로 구분이 불가하므로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에 경찰이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수처 검사에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제한 없이 가능해야 하는데 개정안과 같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하나의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은 공수처에 신청하고, 체포·구속영장은 검찰에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수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14일부터 선별입건 대신 자동입건 도입,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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