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성폭력범죄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피해자 어머니를 보복 살해한 이석준(26)의 첫 공판이 17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이날 오후 3시15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10일 오후 송파구 빌라에서 피해자 A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남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12월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석준은 앞서 12월5일 A씨를 강간상해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촬영했을 뿐 아니라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이석준은 범행 전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미리 준비하고 흥신소에 50만원을 건넨 뒤 A씨 자택 주소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같은 달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경찰은 17일 이석준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검찰 송치 당시 이석준은 "유가족에게 할 말 있느냐" "애초에 살인을 계획하고 찾아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분에게 할 말 없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석준에게 자택 주소를 넘기는데 관여해 개인정보보호법·특가법(뇌물) 위반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겨진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씨(40)와 흥신소업자 민모씨(41)와 김모씨(38)는 지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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