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협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 재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고 다들 관심이 멀어지는 듯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온·오프라인으로 받은 진정서 6600장과 서명지 1만여장을 대법원 민원실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는 대아협 관계자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인이의 사진과 그림이 담긴 액자와 '아이의 몸이 살인의 증거다' '양부 양모 엄중처벌'이 적힌 팻말을 들고 현장 발언을 이어갔다.
공혜정 대아협 대표는 "법원의 입장을 존중하나 2심 판결 내용은 국민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며 "대법에서 올바로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 외에도 수많은 학대 피해아동들이 있는데 언론에 알려지면 형량이 높고 알려지지 않으면 형량이 낮은 재판부의 편협한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며 "아동학대를 반드시 근절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법관님들께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아협 측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진정서 6600장과 온라인 서명지 1만여장을 대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다.
생후 16개월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3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장씨는 지난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절단, 장간막 파열 등 복부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 사망 당시 몸무게는 9.5㎏에 불과해 영양실조 상태였다. 2심 결과와 관련해 검찰과 양부모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현재 정인이 사건을 배당해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