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다리차 전복사고 피해차량 차주가 차량 수리 기간 렌트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호소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사진은 지난 2월23일 오후 1시30분쯤 대구 북구 대현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사다치라가 넘어진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다리차 전복사고 피해차량 차주가 "차량 수리 기간 렌트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호소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 사다리차 전복사고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대형 사다리차가 쓰러져 출고 10개월된 SUV 차량이 파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3000만원 정도의 수리 견적이 나왔고 수리 기간 3개월 중 25일을 제외한 나머지 렌트비를 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는 "사다리차 차주가 접수한 대물보험사 측이 '수리비는 낼 수 있지만 렌트는 보험업법상 25일 이상 해줄 수 없고 사다리차 차주도 피해를 많이 본 상황이라 렌트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업 특성상 차량 없이는 생계가 어려워 약 2개월 동안 자비로 렌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로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가해자나 보험사가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하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 글은 21일 오후 1시 기준 약 290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발생했다.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사다리를 고정하던 중 사다리차가 넘어졌고 이로 인해 주차된 차량 3대와 아파트 외벽 일부가 파손·훼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