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제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던 1명이 지난 주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일행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려던 A씨가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추가 입국했던 사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자가격리가 끝나면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위 일행과의 연관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위와 출국했던 2명이 지난 16일 돌아온 바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여권법 외에 사전죄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만 (수사)하는거지 그 외에의 것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전죄는 군인이 아닌 사인이 국가의 선전 포고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외국을 상대로 전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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