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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 이익을 분배받을만한 지위에 있다고 인식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또한 금융사 입장에서 사업만 놓고 봤을 때 대장동 사업은 '나름 잘된 사업'이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실무를 담당한 하나은행 부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 회계사의 16회 공판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지난 공판에 이어서 이날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주관사로 참여한 하나은행 이모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이날 "정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익을 분배받을 지분권자로 이해했냐"고 묻자 이 부장은 "맞다. 지분의 형태이든 성과금의 형태이든 (분배받을 것으로 봤고)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재차 "정 회계사가 감사나 세무·회계 전문가로서 지원해주는 역할에 국한됐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를 넘어선 지위인 것 같다고 인식한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장은 "초기에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락을 하는 등 상당 부분 정 회계사를 통해서 했다"며 정 회계사가 단순히 사업계획서 작성에만 관여했다기보다는 그 이상의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변호인들의 증인 신문이 끝나고 재판부가 의문점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부장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김씨의 변호인이 "성공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냐"고 묻자 긍정적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김씨의 변호인이 "분양도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분양도 돼가고 있고 언론에서 문제 삼는 프레임을 거둬내고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본다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부장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하다"면서 "분양이 성황리에 됐고 보상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거쳐왔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것들을 다 거둬내고 사업만 놓고 본다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절에 나름 잘됐다고 판단한다"며 "아쉬운 부분은 (이익이) 크게 날 것을 예상해 보완이 됐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이 "그 당시에 예상하기가 어려웠지 않냐"고 묻자 이 부장은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할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늘 25일에는 서증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진술조서 등 증거들이 법정에서 대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증의 양은 목록상 150개"라며 "시간상 4시간 이내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시간을 조금 줄여줄 수 있냐고 요구하자 검찰은 "서류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설정한 시간이라 크게 줄지는 않겠지만 3~4시간 사이로 줄여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검찰이 예고한 서증조사 방식을 문제 삼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의견서를 통해 "서증을 상세히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거나 "서증을 직접 제시하면서 서증의 의미를 재판부에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고 말하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법적으로 서증조사는) 검사가 서증을 낭독하거나 내용의 요지를 간략하게 고지하는 방식으로만 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검사께서 서류의 의미를 말하거나 다른 것과의 연관성까지 설명하는 서증조사는 위법하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재판부는 "어느 정도의 서류에 대한 의견을 검찰이 설명하지 말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피고인 측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앞으로) 증인 신문은 하루 안에 집약적으로 진행을 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에는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다음달 1일에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공사 사장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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