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약 10만 세대에 대해 올해 5월 납기요금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4·7 재보궐선거 공약 사항이다.
그동안 서울시 수도 조례,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납기요금부터 시행하게 됐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종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이번 감면 시행으로 약 10만여 가구가 월 8800원 정도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세대당 월 평균 수도요금이 약 38%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과 동일하게 기존 월 10톤(㎥)까지 사용량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 또는 독립 유공자 가구와는 중복 감면이 되지 않는다.
올해 5월부터 감면이 시행되므로 5월 납기 대상자는 4월15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에는 기존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중증장애인 세대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가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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