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확진자 마스크 판매' 논란에 의약외품 마스크의 판매 및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사진은 마스크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몰상식한 거래글이 올라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자신이 사용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사람도 나왔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는 코로나 양성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판매자는 마스크를 올리면서 “어제 확진된 후 집에서 쓴 마스크”라며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 코로나에 감염되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이는 정부의 방침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의 행태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후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후 사용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 현재는 삭제됐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네티즌의 질타를 받았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신고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병을 옮기는 게 제정신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확진자가 된다. 이에 앞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확진 판정 시 양성인 자가검사키트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하늘의 별 따기' 격인 PCR 검사를 받으려는 꼼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8일 중고나라, 장근마켓, 헬로마켓, 번개장터 등에 금칙어 설정 등의 조치와 자율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감염병 확산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의 판매·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