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경남 창원 두성산업 전경. /사진=뉴스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이 인정된 경남 창원 ‘두성산업’의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유독성 세척액을 별다른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해 노동자를 직업성 질병에 걸리게 한 혐의(중대산업재해치상)를 받는 두성산업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추가 구속영장 신청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두성산업은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 업체다. 제품 공정 중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남 본부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 경남 본부는 “두성산업 사고 원인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로 인한 급성중독이 명백하다”며 “산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도 재판부는 도주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3인 이상 나올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