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과 임금 등은 해당 지급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는다. 회사로부터 월급이나 퇴직금 등이 체불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구제절차가 시작된다. (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에서도 가능하다.)
진정이 접수되면 특별사법경찰관에 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사업주를 각각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임금지급을 독촉한다. 그럼에도 임금 체불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안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범죄 인지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1조)해 사업주에 대한 형사절차가 시작된다.
임금체불로 인한 벌칙조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실무적으론 이 단계에서 사업주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체불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후 사건을 종결짓는 경우가 있다.
반면 임금체불로 인한 처벌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인식으로 사업주가 끝까지 그 지급을 회피한다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자발적으로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선 이 같은 근로자의 임금지급보장과 구제절차 간소화를 위해 ‘대지급금(옛 체당금)’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간이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주는 제도로, 과거엔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지급됐지만 2021년 4월 13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판결없이 지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가 간소화됐다. 사업주의 회생·파산 등 도산으로 인한 체불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도산대지금금제도도 있다.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권리의식과 제도개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업장에선 어려운 시국이나 가족적인 분위기를 내세우며 근로자들에게 양해를 강요하는 임금체불이 만연하다. 사업주는 임금체불이 곧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명심하고 근로자로선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각종 근로자지급보호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