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박성윤 김유경)는 이날 오후 2시10분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1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지난해 4월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반면 지난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일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용수 할머니 등 15명이 제기한 소송의 1심 재판부는 국내 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의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일본을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의 소송에서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면서 24일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심 첫 변론은 당초 지난해 11월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본의 무대응 속에 이날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당시 "일본 측이 답변을 안하고 있다"며 재판을 연기했다.
만약 일본 측에 송달이 되지 않았으면 기일을 다시 정해 재송달해야 한다. 아직 변론기일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본 측에 송달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송달이 완료됐는데도 일본 측이 불출석하면 기일은 그대로 진행된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항소심 첫 변론을 앞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5한일합의를 대체적 권리수단으로 보고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의 문제를 지적한다"며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이 사건 소송의 중요성을 변론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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