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반 사실을 뒤늦게 문제삼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최근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2년 8월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 2급을 취득한 A씨는 그해 10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 5월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으나 문체부는 약 6년이 지난 2020년 8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할 경우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변론과정에서 형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 국민체육진흥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형실효법에 따라 형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효과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미 효력이 잃을 형의 선고를 근거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결격사유 조항은 '행정청이 인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아울러 "범죄사실을 알지 못했던 행정청은 취소처분에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또 A씨 출소 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위법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문체부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자격 취소처분 이전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나 형실효법에 따라 형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이에 따라 결격사유는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징역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실효된 형을 선고받은 것을 결격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과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취소를 할 수 있다면 피고(문체부)는 언제든 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며 "피고의 주관적인 인식과 처분 여하에 따라 자격 취소여부가 결정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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