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2019년 9월3일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트래버스 출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가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에 대한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 카젬 사장의 출국을 막으면 투자 유치, 한국 완성차시장 이미지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카젬 사장에게 출국 정지 해제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지난 3일 카젬 사장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카젬 사장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같은해 4월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카젬 사장은 2020년 7월 기소됐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카젬 사장은 오는 6월1일부터 중국 상하이 지엠 총괄 부사장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이 같은 조치에 발목이 잡혔다. 이에 카젬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이번 검찰의 제동이 한국 완성차시장의 이미지 하락과 투자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가 만연해 누구도 한국에서 최고경영자(CEO) 맡기를 원하지 않을뿐 아니라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