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주거침입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3층에 위치한 여자친구 집 배관을 타고 6m가량 올라간 뒤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30여분만에 진화됐으나 집 안은 잿더미가 됐다. 당시 전 여자친구는 집을 비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화를 참지 못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