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의원은 2017년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 냈고 두 곳 모두 합격했다.
1심은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이 자신들의 친분을 이용해 가짜 스펙을 만들어준 범행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 경쟁을 거부하고 교육입시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가짜 인턴확인서 작성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될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아무 반성과 후회없이 자신의 불법을 가벼운 것으로 포장해 책임을 회피하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후변론에서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개혁론자인 조국 전 장관을 손보기 위해 무차별적이고 마구잡이로 수사를 했다"며 "보복기소·표적기소"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시간은 '주 16시간'이 아닌 '총 16시간'이라며 "조씨가 매주 2회 16시간씩 청맥 사무실에만 드나들었는지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부정기적 체험형 인턴이란 피고인 의견은 조사조차 안했다"고 반발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최 의원은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작은 단어 하나, 문맥 빈틈을 뚫고 들어와 전체가 거짓인 것처럼 매도하는데, 정의 구현하는 형사법정에서 무죄추정 원칙이 훼손되고 객관 의무를 져버리는 것 같아 답답하고 화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조 전 장관 아들)는 어릴 때부터 나와 만나 진로상담하고 본인 희망 고려해서 필요한 자료를 주기도 했다"며 "입시부정을 의도해서 수많은 청년 가슴에 못박았다고 주장하는 검사들이 왜 불공정·권한 남용 수사를 했는지, 정상적 절차를 배제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2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20일 열린다.
한편, 최 의원은 2020년 4·15총선 기간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SNS에 허위사실을 퍼트려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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