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15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씨의 사저 앞에서 입주를 앞두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씨에게 소주병 1개를 투척했다.
당시 그는 ‘인민혁명당에 가입해달라’, ‘사법살인진실규명연대’ 등의 문구를 가슴에 붙인 상태였다. 소주병이 박씨와 약 3m 떨어진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다음날 A씨에 대해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면서 인혁당 사건 피해자 8인의 얼굴이 인쇄된 종이를 비닐과 테이프 등으로 엮어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나타났다.
그는 “인혁당과 연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다시 “병 안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소주”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의 권유에도 머리에 쓴 인쇄물을 벗지 않았던 A씨는 “법정 안에서 머리에 쓴 것을 벗으라”는 법원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인쇄물을 손에 쥔 채 심문에 응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가 던진 소주병에 남아있던 액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A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받아 통화 내용 등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