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보육교사 B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목격했다. 이 일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참석한 운영위원 6명 전원이 B씨를 사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A씨는 B씨를 해고했다.
하지만 B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2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2020년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최소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라며 "만약 부모가 옆에 보고 있었다면 B씨가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이라고 했다.
또 "B씨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어린이집에서 퇴소하거나 일부 입소 대기자가 취소하는 등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어린이집의 원아 모집이 어려워져 추가적인 손해 발생도 충분히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B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B씨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 관계가 남아있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에서는 B씨가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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