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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찰청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7일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탄·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를 하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빠짐 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또 "불법무기류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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