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육군 의무장교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양심이 내면에서 결정되고 형성된 것이 아닌, 가족 등 주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현실적이고 환경적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독립한 2009년부터 2018년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무렵까지 종교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자료가 몇몇 사진 밖에 없다는 점도 실형 선고의 배경이 됐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2011년부터 수혈거부라는 종교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 '사전 의료지시 및 위임장'을 소지하고 다니는 등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표출하고 그에 부합하는 태도도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웹하드업체나 게임업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신념에 반하는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시청했다거나 폭력적인 게임을 이용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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