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고급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시비가 붙자 50대 남성을 발로 차 기절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8단독 전범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시비가 붙은 50대 B씨를 폭행해 약 1분간 기절시키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인이 운전하는 프로쉐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이동 중이었다. 운전하던 지인은 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B씨가 차량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야 이 XXX야"라고 욕설했고, B씨는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조수석에서 내려 B씨와 실랑이를 시작했고, 갑자기 B씨의 허리춤을 잡고 들어올리더니 바닥에 집어 던져 넘어뜨렸다. 이후 A씨는 몸을 일으키려 하는 B씨의 머리를 가격했고, 후두부(머리 뒷부분)가 바닥에 부딪힌 B씨는 약 1분간 기절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후두부 타박상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상해로 인해 결과(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단기간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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