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정부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공무원 면책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주민 입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과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적극행정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감사 부서에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도 배치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적극행정 장려와 인센티브 지원 차원에서 적극행정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적극행정 평가단의 평가뿐만 아니라 국민도 직접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재정 특전(인센티브)와 표창을 수여한다.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문(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자체와 함께 적극행정이 지방행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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