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홍보·캠페인을 통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부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등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영세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도입, 매 분기 마지막달 일주일 동안 전국 모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도·점검을 병행해 현장 법 위반을 예방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둔다. 각 지역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을 운영하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캠페인과 노무 지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우선 각 지역에서 사업주 단체, 관련 협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공동 캠페인을 펼친다.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 단체와 적극적으로 공동 캠페인을 펼쳐 소규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6개 지방노동청장 등 48개 지방노동관서장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당부하기도 한다. 근로감독관들이 관내 주요 영세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밀착 노무 지도도 실시한다.
사업주가 스스로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이 알려주는 교육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을 누리집과 유튜브에 게시하고 사업주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은 소규모 사업주가 많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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