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중점 단속 분야는 ▲출입국사범·불법 환거래 등 전문적인 국제성 범죄 ▲폭력·투자사기·도박 등 일반적인 외국인 범죄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조직성 범죄 등 이다.
특히 국가 안보를 해치는 출입국사범, 밀수·밀반출 범죄, 불법 외국환 거래, 통화 위·변조 등 외국 관련 전문적인 불법 영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화 형태로 마약유통,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집단폭행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할 경우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 대응한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조직자금원으로 연결을 차단함과 동시에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파악·검거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체류 외국인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국제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행위를 철저하고 엄하게 다스려 범행 의지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