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주차 문제로 자주 다퉜던 이웃집 차를 12시간 동안 뺄 수 없게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밤 9시30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50대 남성 B씨의 차에 붙여 12시간 동안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판사는 "A씨는 보복 주차로 인해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해 차량의 효용을 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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