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재호)은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전 2시20분쯤 대구 수성구 어머니 B씨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머리, 얼굴, 가슴, 허리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다투지 말고 살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며느리와 엄마가 한 패다. 죽어! 니가 엄마냐"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고령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