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례시설 법령 준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정부가 장례시설 법령 준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관할 장례시설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전수조사는 전국 1135개 장례시설을 대상으로 장사등에관한법률(장사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자체는 다음달 6일까지 현장 점검을 마치고 과태료 부과 상황 등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며 일부 장례시설에서 시신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보관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다. 일부 장례시설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시신을 상온에 보관하거나 안치실 내부 온도를 관리하지 않았다.


지난 29일 경기 고양시 한 장례식장이 안치냉장고가 모자라 시신을 상온에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안치실 내부 온도는 적발 당일 10도를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 부패로 인한 냄새를 지우려 탈취제를 뿌렸다"는 직원들의 증언도 나왔다. 지난 23일에도 고양시 다른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안치냉장고 밖에 두거나 한 냉장고에 시신을 2구씩 겹쳐 넣은 것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장례시설은 시신 안치실 실내 온도를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시신 위생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법에 따라 장사시설 설치·조성, 관리 등에 대한 주무 부처지만 관리감독 의무는 관할 지자체장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장례시설의 포화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를 통해 "안치실 내부 온도를 4도 이하로 유지하면 꼭 안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고 같은 곳에 관을 쌓아두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시신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점검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어 "고양시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가 된 두 장례시설은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점검에서 보도된 것과 유사한 사례는 아직 보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