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50대 A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과 지난 1월1일 인천지역 약 70곳에 '김건희 허위 경력·가짜 이력 즉각 수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업체를 통해 설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 문구가 적힌 현수막 1개를 압수했다.
앞서 시민 신고 등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게시된 현수막 인근 CCTV를 분석해 업체 관계자를 추적했고 이 현수막을 주문한 A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수막 업체 관계자 B씨는 "A씨의 의뢰로 현수막 제작 및 게시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현수막을 의뢰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