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2012.11.20/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대법원의 두번째 판단 끝에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 AEP와 이면약정을 체결해 종업원 등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면약정으로 취득한 해외법인(하이마트 100% 지배회사) 지분 13.7%의 배당금 2058억원 중 1509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74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사주고 차명부동산 처분대금을 불법증여하는 등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와 신고없이 31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송금하고 시세차익을 노려 춘천 소재 골프장 개발지 부근 부동산 12필지(시가 6억5000만원 상당)를 차명취득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나머지 혐의 대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베벌리힐스 고급주택의 증여세 8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 다른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가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해 인수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며 하이마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차 인수합병과 관련한 배임죄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이 인정한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이후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본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배임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