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에 참여한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원 3명은 지난해 7월 민주노총이 종로2가에서 개최한 7.3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역지침에 따라 집회 참여가 가능한 인원은 최대 9명으로 제한됐다. 집회는 종로 지역에서만 80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