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길에서 주운 초등생 지갑에서 2만7200원을 절취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깨진 소주병으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강도와 절도, 특수협박, 재물손괴, 협박 혐의를 받는 A씨(45)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B군(11)이 벤치에 놓고 간 지갑을 발견, 2만7200원을 꺼내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광명시에 위치한 피해자 C씨(25)의 집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해 4월 인근 아파트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씨(62)가 A씨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A씨는 잡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뒤 D씨에게 깨진 소주병으로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레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지만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D씨와 합의했고 조현병을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범행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열심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했다"며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