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을 끝낸 식당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달아나려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영업이 끝난 울산 동구 한 식당에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해당 가게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려했다. 하지만 잠이 깬 식당 주인에게 들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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