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회사로부터 매각위로금을 받은 뒤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한 경우 위로금일부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토탈이 A씨를 상대로 낸 위로금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4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그룹은 삼성토탈 주식회사(현 한화토탈) 등 일련의 화학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했다.
이에 삼성토탈 직원들은 매각대응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주식 매각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후 사측은 비대위와 협상을 진행했고, 직원들에게 매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당시 약정 내용은 Δ회사는 2015년 4월30일 직원들에게 매각위로금을 지급할 것 Δ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위로금을 월할로 계산해 반납할 것 등 크게 두 가지였다.
사측은 실제 2015년 4월30일 직원들에게 매각위로금으로 6370만원을 지급했다. 세금을 제외할 경우 직원 1인당 약 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위로금을 지급받은 뒤 같은해 5월12일 퇴직 의사를 밝혔고, 6월4일 퇴직했다. 한화토탈은 약정에 따라 위로금 약 3700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인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갈렸다.
1심은 한화토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매각위로금이 주식 매각에 대한 반대를 무마해 순조롭게 주식 양도·양수가 이뤄지게 하고 주식 매각 이후에도 회사가 안정적으로 차질 없이 운영되게 하려는 의도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8개월 내에 퇴직하는 경우 월할로 계산해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한다든지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한 것"이라며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2심은 또 위로금 지급 대상이 고용이 승계되는 임직원 등으로 제한된 점을 보면 기존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공로금의 성격도 있고, 위로금 지급으로 주식 매각이 원활하게 성사됐기 때문에 위로금이 반환되지 않더라고 회사에 부당한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한화토탈 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는데,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한 사정이나 반환 대상 액수 등을 종합하면 매각위로금을 받은 이들이 이 약정으로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거나,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받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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