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는 오는 7월까지 위법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위법건축물은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축조된 건축물 등을 말한다. 강동구는 위법건축물의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건축물의 소유자, 구조, 면적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올해는 3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위법건축물은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축조된 건축물 등을 말한다. 강동구는 위법건축물의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건축물의 소유자, 구조, 면적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올해는 3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촬영한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사 대상 건축물은 총 7804건으로 집계됐다. 강동구는 현장조사 결과 위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내 자진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후 미정비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관리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서울시 정비지침에 따른 단계별 조치가 이뤄진다.
강동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위법건축물 난립을 방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공무원을 사칭해 위법건축물 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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