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4일 오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범행 장면이 CCTV 녹화 영상 재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 장소인 빌라 내부와 외부 현장을 비춘 CCTV 영상 2건을 공개했다.
영상 1건에는 사건 당일인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1분0초부터 4분27초까지 빌라 내부를 녹화한 장면이 담겼다. ▲오후 5시1분42초에는 피해자 남성 B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빌라 밖으로 맞이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나가는 장면 ▲5시2분2초쯤 B씨가 경찰관들과 함께 B씨 주거지로 올라가는 장면 ▲2분47초쯤 B씨와 피의자 A씨가 다툼이 발생하자 남자 경위가 A씨와 B씨를 분리하기 위해 B씨와 빌라 밖으로 나가는 장면 등이 재생됐다.
오후 5시4분18초쯤 B씨의 딸 C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B씨와 남자 경위가 빌라 안으로 들어가다가 4분27초쯤 현장에 있던 여자 순경이 계단을 통해 내려와 B씨만 사건 현장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공개됐다. 당시 여자 순경은 남자 경위에게 B씨의 아내인 D씨가 A씨가 휘둔 흉기에 목이 찔렸다는 몸 동작을 하기도 했다. 여자 순경과 남자 경위는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내려갔다.
나머지 영상에는 오후 5시7분부터 건물 외부 모습이 촬영된 CCTV장면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는 빌라 현관문이 자동으로 닫혀 경찰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담겼다. 오후 5시7분31초쯤 여자 순경이 A씨가 D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몸동작을 재연하는 모습도 촬영됐다.
검찰은 증거로 제시된 영상 등을 토대로 D씨에 대한 살인미수죄는 인정하되 B씨와 C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는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흉기를 날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들고 있었다"며 "B씨와 C씨를 찌른 흉기는 그들이 가져온 흉기로 찌른 것으로 오히려 그들이 가져온 흉기로 머리를 맞아 자상이 생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흉기 2개 중 A씨가 주거지에서 가져온 흉기로는 날을 세워 D씨를 찔러 숨지게 하려 하고 피해자들이 방어를 위해 가져온 흉기로도 그들을 찔러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피해자들이 휘둔 흉기로 맞아 다쳤다는 주장과 관련해 "0.03㎜가량의 7차례에 찔린 자상이 발견되긴 했으나 흉기의 날에 찔린 것이 아니다"라는 의사 소견 등에 비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범행 당일 B씨 가족을 흉기로 찌르기 전 C씨만 주거지에 있는 상황에서 A씨가 고의로 윗층에서 소음을 내는 영상도 공개했다. 또 A씨가 2006년 2월17일과 2011년 4월9일에도 각각 이웃 주민에게 소음에 대해 항의하며 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장 CCTV영상을 다시 순차적으로 확인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통해 사건 당일 ▲오후 5시1분40초쯤 경찰관 2명 출동 ▲오후 5시2분50초쯤 (B씨와 A씨 분리를 위해) 남자 경찰관과 B씨가 빌라 밖으로 나옴 ▲오후 5시4분16초쯤 (B씨 주거지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B씨와 남자 경찰관이 빌라 안으로 들어감 ▲(경찰관 2명만 빌라 밖으로 나온 뒤) 경찰관 2명 현관문 닫혀 문 앞에서 우왕좌왕하다 오후 5시5분47초쯤 시민의 도움으로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등의 장면을 다시 파악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시간 순서에 따라 빌라 밖에서 남자 경찰관과 함께 있던 B씨가 주거지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주거지로 다시 올라간 오후 5시4분16초에서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현장으로 올라가는 오후 5시7분52초까지 '3분40초' 안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다. A씨는 재판에서 "D씨를 찌를 당시 흉기의 날이 하늘을 향하게 하면서 거꾸로 쥐고 있었고 B씨가 자신을 찌를 당시 흉기의 날이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치되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해 처리하기 위해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4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