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개당 6000원)'을 5일부터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판매처 제한 조치는 4월 말까지 계속 유지된다. 5일부터 약국·편의점은 원하는 만큼 판매가격을 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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