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CU BGF사옥점에서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위해 소분 작업을 하고 있다. 2022.2.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현재 개당 6000원으로 지정된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이 5일부터 해제된다. 앞으로 약국·편의점은 원하는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 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개당 6000원)'을 5일부터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자가검사키트는 지난 2월15일부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서 개당 판매가격이 6000원으로 지정됐다.


구매 시 1인당 5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식약처는 지난달 27일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다만 판매처 제한 조치는 4월30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약국·편의점은 판매가격을 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의 판매는 금지된다.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 판매)'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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