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죽을 죄를 지었고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하고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죽을 죄를 지었고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일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9살, 10살인 초등학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틀 뒤인 지난 7일 오후 4시4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대출 등 막대한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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