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항공보안과 관련된 5년의 정책을 담은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설치된 원형 검색대를 통한 보안검색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항공보안과 관련된 5년의 정책을 담은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확정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의 항공보안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투자 예산은 총 3013억원이며 데이터 기반 항공보안 관리체계 구축과 첨단 보안장비 개발·배치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항의 보안검색시간은 기존 37초에서 7초로 단축되고 공항 내 불법으로 날아드는 드론도 무력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보안 계획'은 공항·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을 뜻한다.

이번에 확정된 항공보안 기본계획은 국내외 항공보안의 환경변화와 동향을 분석하고 보안검색 현장 등 종사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방식(Bottom-up)으로 계획안이 마련됐다.

기본계획은 ▲예방적 보안체계 구축 ▲항공보안 기술혁신 ▲이용자 중심의 보안검색 ▲글로벌리더십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31개 세부 과제 수립이 주 내용이다.


예방적 보안체계 구축 계획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가 분쟁에서 사이버 공격이 활용되고 해킹기술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첨단 통신망으로 연결된 공항, 항공기 등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항공보안 기술혁신에는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 교통수단에 대한 보안검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첨단장비 개발 등 항공보안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2025년까지 마련하게 된다.

인공지능(AI)과 테라헤르츠(THz)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안검색장비 개발에는 5년 동안 499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김포와 김해 등 주요공항에 드론탐지·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드론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2026년까지 마련, 불법으로 날아드는 드론의 공항침입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용자 중심의 보안검색 서비스의 경우 항공기 탑승시 실시하는 보안검색이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개선(2027년)된다. 국토부는 보행상태에서 보안검색이 완료되는 방식인 워크 스루(Walk Through) 장비를 개발해 검색시간을 37초에서 7초로 단축할 계획이다.

보안검색시 노트북 컴퓨터와 액체류 등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도 보안검색이 가능하도록 첨단 보안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같은 보안장비를 구축하는데 향후 5년 동안 12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글로벌리더십 강화는 환승객과 환적수하물 검색면제, 탑승절차 간소화 등 승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미국 등 외국 항공당국과 보안수준 상호인정을 오는 2026년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