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회장이 판결 전까진 SK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 질권 설정 등으로 처분해선 안 된다.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 1297만5472주(17.37%)의 26.97%다.


앞서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약 6개월 뒤인 2020년 5월 두개의 증권사에 있는 최 회장의 주식 650만주 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 처분(가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실패, 2018년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다시 시작하게 됐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이혼 소송의 9차 변론은 다음달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노 관장은 이번 일부 인용 판결 직후 즉시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