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검사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추천할 수 있고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또 대검찰청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10명 이내의 검사, 3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 범위는 지난 2019~2020년 이뤄진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성추행·성폭력·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다.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군인,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나 특검법에서는 이들에 대해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고) 이예람 중사 부친 및 관계자분들이 방청하고 계신다. 저는 조금 전에 방청석에 가서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며 "이 법의 통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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