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닭고기 가격과 생산량 담합 혐의로 닭고기 제조업계 단체인 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이나 닭볶음탕에 쓰이는 신선육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2017년까지 9년간 총 40차례에 걸쳐 닭고기 판매 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달걀이나 병아리를 폐기 또는 감축하거나 육계를 냉동 비축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육계협회는 생산량 제한을 위해 병아리도 강제로 감축하며 생산량 축소에 나섰다. 2012년 7월24일부터 2016년 7월25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서 진행됐다. 이들 업체가 강제로 감축한 병아리는 약 3133만 마리로 추정된다.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을 산정하는 인건비와 운반비 등의 인상을 결정했고 할인 하한선을 정해 구성 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에 관여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육계협회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해 닭고기와 같이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 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육계협회 관계자는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회원사와 상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세 차례에 걸쳐 육계협회 구성 사업자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종계(식용 닭을 낳는 부모 닭) 생산량과 삼계(삼계탕에 사용되는 닭고기), 육계(치킨·닭볶음탕에 사용되는 닭고기), 신선육 판매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다. 육계협회는 하림·올품·마니커·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 사업자로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