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시 운전자 10명 가운데 8명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과실비율 또는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이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20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6만1406건이었던 심의결정이 2021년 11만3804건으로 85.3% 증가했다. 2018년 7만5597건, 2019년 10만2456건, 2020년 10만4077건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1만8618건(2021년 4~8월)을 분석해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공개했다.
우선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차선(진로)변경 사고가 심의결정의 2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호없는 교차로 6.5%, 동시차로(진로)변경 5.7%이었다.
운전자가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5.7%였다. 또한 양측 운전자의 81.5%가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카드뉴스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오는 5월말 '제9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방향'을 발표해 합리적 인정기준 마련·운영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