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파산한 라임자산운용(라임)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 및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은 원심이 이 대표에게 명령한 추징금 7000만원도 유지했다.
이 전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라임에서 투자받은 회사 자금 192억원을 업무와 상관없이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이 전 대표는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이 증거를 숨기도록 교사한 혐의, 정·관계 청탁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총 7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192억원 횡령과 청탁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력 언론 출신으로 얻은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사회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