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하루 만에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대)는 화장품 업체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B씨는 2020년 7월1일 화장품 제조회사인 A사에 경영지원실장으로 입사했으나 하루 만에 해고됐다. A사는 다음날인 7월2일 오전 B씨를 불러 "경영상의 이유"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사측은 B씨가 권고사직에 응해 이뤄진 '합의해직'이라 주장했지만 B씨는 일방적인 '부당해고'라고 맞서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해고에 B씨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서면통지도 이뤄지지 않아 효력이 없는 일방적 부당해고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사직 의사가 담긴 서면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B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사업주 권유로 권고사직'으로 기재돼있으나, 이 사유는 사업주인 A사가 B씨 개입 없이 임의로 신고할 수 있어 이 내용만으로는 권고사직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주식회사가 B씨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나 해고시기를 통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부당해고"라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