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의 소송이 본격화 됐다. 휴젤 본사(위)와 메디톡스 본사 전경./사진=각사

휴젤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의 소송이 본격화했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에 따른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 신청에 대해 ITC에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3일 공시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3월30일 휴젤,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제소했다. 이로 인해 양측은 날선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메디톡스 측은 "균주와 제조공정 등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펼쳐왔다"며 "법적 조치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소송 진행을 위해 글로벌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을 선임했다. 관련 소송 진행 비용은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가 부담한다.

양측의 소송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ITC 소송도 예비판결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됐다.

휴젤 관계자는 "이번 조사 개시 결정은 조사 요청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라며 "메디톡스의 주장에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ITC 조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휴젤의 독자적인 기술력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