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3일 진로 문제로 갈등을 빚던 모친을 '악마' 같다며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30대 아들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진로 문제로 갈등을 빚던 모친을 "악마 같다"며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30대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과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4일 오전 2시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학 졸업 이후 모친과 함께 지내던 중 진로 문제로 잔소리를 듣자 '악마 같다'는 생각을 하고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서울로 이동해 청계천에서 뛰어내렸다. 하지만 119 대원들에게 구조됐다. 이후 A씨는 스스로 119 대원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털어놨다.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상태를 넘어 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는 조현병 내지 단기정신병적장애로 인한 망상과 환각증상의 영향으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랫동안 보살펴온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의 빈인륜성과 결과의 중대성, 범행 수법의 잔혹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한 치료감호도 청구했는데 2심 재판부는 "A씨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였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