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경찰관 2명이 검찰에 송치된다. 담당 경찰서장과 지구대장은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오는 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오는 4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면서도 "당시 현장에 없던 논현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에 대한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두 경찰관은 지난해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오후 5시4분쯤 피해자인 남편 C씨와 A 전 경위는 빌라 밖에 있었다. 두 사람은 비명을 듣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C씨의 아내 목 부위가 흉기에 찔린 상황이었다.
범행 당시 3층에 있던 B 전 순경은 자신의 목에 흉기를 꽂는 시늉을 하며 1층으로 내려왔고 A 전 경위는 B 전 순경을 본 뒤 같이 건물 밖으로 나왔다. 현장으로 간 것은 피해자 C씨 혼자였다. 이 모습은 빌라 내 폐쇄회로TV(CCTV)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있었다.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결국 경찰은 이들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시켰다. C씨의 가족 등은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C씨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이 범행으로 한 가정이 파괴됐다"면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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