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 한 호텔 로비에 반려견을 풀고 술에 취해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제주 한 호텔 로비에 반려견을 푸는 등 술에 취해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한 호텔 로비에 개를 풀어놓고 테니스 라켓을 들고 호텔 직원을 위협하는 등 호텔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호텔 앞에서 "뭘 봐"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13일 이 호텔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호텔 외에도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같은 지역 식당, 도로, 주차장 등에서 지나가는 시민을 향해 취한 상태로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벌어졌다"며 "또 일부 범행은 보복 의사를 갖고 발생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